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이 장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행정 붕괴’로 규정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보름 만에 뚝딱? “보이지 않는 절차, 비정상적 속도” 서 의원은 지난 14일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제안이 들어온 지 불과 보름 만에 의회 보고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의 비정상적인 속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상적인 개발 사업이라면 거쳐야 할 타당성 검토, 평가위원회, 투자심의 등 기본적인 절차가 이번 사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맞춘 것 아니냐”며 행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꼼수 증자 의혹… “제도 취지 정면으로 비껴가” 특히 SPC 설립 구조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초기 자본금을 1억 원 이하로 설정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고, 이후 증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비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피한 것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 용도 변경 특혜 논란… “공공 계획 사라지고 민
최근 시흥시장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시흥지역특정언론’의 여론조사 강행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단순히 시기의 부적절함을 넘어, 조사를 주도한 시흥특정언론 A회장의 경력(전 시흥특정언론 대표)이 임병택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특수 유착 관계’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임시장 상임선거대책본부장 경력자가 여론조사 주도? 독자투고에 따른 본지 확인 결과, 시흥도시공사 임원현황에 따르면 A씨는 현(現) 시흥특정언론 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시에 현 비상임 이사직(2023~2026)을 수행하고 있다. 시흥도시공사는 시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유병욱(전 임병택 시흥시장 정책보좌관/2018~2022)이 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A씨의 경력은 임 시장의 임기와 궤를 같이한다. 2018년 임병택 후보 선거당시 A씨는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핵심적으로 활동 했으며, 당선 직후 시정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그는 시흥시가 만든 SPC인 시흥매화산단개발(주)의 비상무이사(2020년1월~2023년12월)를 역임하고, 2023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시흥도시공사 비상임 이사를 지내며 공공 개발 사업 등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임시장
시흥시가 장현지구 자족용지 명의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행정 권한을 의도적으로 남용하거나 방치했다는 ‘누락’ 의혹으로 번지며, 사실상 법 위반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상 세부 조건 검증 ‘전무’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시흥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필수 전제 조건인 ‘전매 자격’과 ‘거래 대금’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자족용지는 소유권 이전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동의권을 행사하기 전, 해당 업체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 등을 대조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흥시청 실무 부서는 “계약서나 대금 흐름을 본 적이 없다”고 실토하며 검증의 핵심인 ‘자격 심사’가 누락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로, 특정 업체가 법망을 피해 ‘토지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준 꼴이다. ■ [분석]
시흥도시공사가 장현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흥시청 주무 부서인 신도시사업과와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는 해당 토지가 ‘자족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명의 변경되었다는 결정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아파트 개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어 ‘묻지마 식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확약서’ 존재 몰랐던 도시공사… 부실 검토의 극치 취재 결과, 시흥시는 2025년 5월 ㈜훼*****엄으로 명의변경 민원에 대해 “당초 목적(자족시설)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했다. 이는 명의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였다. 그러나 사업 시행 주체인 시흥도시공사는 이 확약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민간업자의 제안대로 ‘49층 아파트 건설’을 골자로 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기관이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토지 이용 조건조차 확인하지 않고 민간업자의 수익 사업에 발을 맞춘 것이다. ■ 시청 주무 부서 ‘패싱’… 시장 보고는 있었나? 공사가 시청 신도시사업과와 협의를 생략한 배경에도 강한 의구심이 쏠린다. 통상적인 개발 사업은 시청 실무 부서와의 조율을 통해 법적·행정적 타당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가 장현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소명 대신 특정 언론을 통한 정치적 발언으로 대응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 ‘명의 변경’과 ‘초속행 절차’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시장 측근과의 인연을 ‘과거사’로 치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정치개입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6일 특정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K씨는 2018년 선거 당시 후원회장 중 한 명이었을 뿐, 현재는 관계가 없다.”며 ‘과거 인연’임을 강조했다. K씨는 또 지난 2018년 선거당시 여러 후원회장 중 한명이었을 뿐, 선거이후 자동 해산된 상태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악의적 보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정치성향의 답변은 중립성을 스스로 져버린 전형적인 논점 일탈행위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메신저 공격’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혹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적 방어 기제’로 풀이된다. 시흥도시공사가 진정으로 억울하다면 특정 언론과의 밀실 인터뷰가 아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사가 특정인의
시흥시민신문이 4월 6일 「시흥도시공사,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악의적 왜곡보도 보도 법적대응」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 이를 보도한 서해일보의 취재진에게 팩트 체크없이 게재한 것에 대해 심심한 우려를 표한다. ■의혹 1. 공직선거법위반 근거 제시해야 위의 기사 제목에 따르면 시흥도시공사가 서해일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의혹 2. 현재 후원회장과 관계없다? 누가 말했나? 위의 기사 내용을 보면 “현재 후원회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인데 왜 현직인 것처럼 보도하고 자동 해산 됐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 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의 문맥으로 보면, 입장을 밝힌 사람이 시흥도시공사 관계자임은 확실한 것 같은데, 사장인지 아니면 개발기획실 관계자인지? 시흥도시공사 관계자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후원회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 이란 것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인지 어찌됐던 한점의 의혹 없이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의혹 3. 도시공사의 내부 검토 안에 불과하다? 시흥시의회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은
임병택 시흥시장의 후원회장이 대표로 있는 민간 법인(주식회사)이 시흥도시공사가 추진중인 '장현지구내 공장부지를 변경, 아파트 건설계획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명의변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시흥시장으로부터 사업 후보자로 추천받은 법인과 실제 토지를 소유해 땅을 챙긴 법인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의 공적 권한을 이용한 특혜의혹이라는 지적이다. ■ 시장 추천은 '팜', 실질적 토지등기는 '***엄’ 본지가 입수한 자료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시간대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법인 교체 정황이 포착됐다. ① 2022년 5월: -시흥시장은 '자족시설용지 추천대상자'로 (주)훼**팜을 최종 선정 공고. -이 회사 대표 K씨는 2018년 임병택 시장의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맡았던 최측근. -K씨는 이를 통해 장현지구 내 자족용지 14,906㎡(약 4,500평)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LH와 계약 체결. ② 2022년 8월: -(주)훼**팜이 추천받아 계약한 지 불과 3개월 뒤, K씨는 부동산 개발 목적의 (주)훼*****엄을 별도 설립. ③ 2025년 5월: 3년뒤 -LH가 (주)훼**팜 으로부터 명의 변경 요
<속보>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가 임병택 시장의 후원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추진 중인 ‘민간제안 개발사업’이 공사 내부 규정인 ‘신규 개발사업 플랫폼 운영 절차’를 무시한 채 비정상적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제안서 검토와 타당성 분석 과정을 접수한지 2주 만에 끝내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맞춤형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 ‘운영 절차 규정’은 장식품?… 필수 단계 통째로 생략 본지가 입수한 시흥도시공사의 ‘민간제안 개발사업 플랫폼 운영 절차도’에 따르면, 민간 제안 사업이 SPC 설립에 이르기까지는 엄격한 10여 단계의 사업 협상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간제안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제안서 검토를 마친뒤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시흥시의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시의회에 보고한 ‘향후 계획’을 보면, 이러한 절차는 사실상 실종됐다. 시흥도시공사는 2026년 3월 17일 (주)훼000000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자마자, 보름 뒤인 4월 중 업무보고를 통해 '4월 내 SPC 설립'을 공
임병택 시흥시장의 후원회장이 대표로 있는 민간 법인(주식회사)이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손잡고 수천억 원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의 용도 제한을 풀어 초고층에 준하는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어서, 특정인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 임시장 후원회장이 주인인 회사 땅에 아파트~아파트~ 본지가 입수한 '장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 보고' 문건에 따르면, 시흥도시공사는 시흥시 군자동 000번지 일대 14,888㎡(약 4,504평)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62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민간 제안 파트너인 ㈜훼000000의 정체성이다. 법인 등기부 확인 결과, 이 회사의 대표(사내이사)는 후원회장인 K모 씨로 나타났다. K씨는 지난 2018년, 임병택도의원이 시흥시장으로 처음 출마하던 시장선거에서 후원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16일, 임병택 당시 시장후보는 신천동 삼미시장 앞 삼영아트빌 5층에 선거사무실 개소식 행사를 치른후 7일 후인 23일 K씨는 임후보 선거사무실을 주소로하는
최근 시흥(갑) 지역을 뒤흔든 민주당 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단순한 ‘무허가’ 논란을 넘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윈지코리아컨설팅이 중앙여심위에 신고한 타 지역 조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불법적 요소를 다수 포함한 채 조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 모든 공식 조사는 ‘ARS’… 시흥만 ‘리워드(Reward/보상금) 링크’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신고된 (주)윈지코리아컨설팅의 최신 여론조사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고양시, 부천시 등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ARS(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사 하단 그림자료 참조1> 반면, 이번 시흥(갑) 기반의 시장후보 단일화 관련 조사는 유권자가 문자의 링크를 직접 클릭해 접속하는 ‘모바일 리워드 웹’ 방식을 택했다. <기사 하단 그림자료 참조2>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통상적인 선거 여론조사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다. ■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4조 제3항’ 정면 위반 의혹 이번 조사가 법적 정당성을 잃은 결정적 이유는 『선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