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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의 ‘막가파 행정’… 시청과 협의도, ‘확약서’ 확인도 없었다(5)

명의 변경 전제 조건인 ‘자족시설 확약’ 무시한 채 아파트 개발안 수립
신도시사업과 ‘패싱’하고 독단적 추진… “15일 만에 시흥시의회 보고”

시흥도시공사가 장현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흥시청 주무 부서인 신도시사업과와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는 해당 토지가 ‘자족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명의 변경되었다는 결정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아파트 개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어 ‘묻지마 식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확약서’ 존재 몰랐던 도시공사… 부실 검토의 극치

 

취재 결과, 시흥시는 2025년 5월 ㈜훼*****엄으로 명의변경 민원에 대해 “당초 목적(자족시설)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했다.

 

이는 명의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였다.

 

그러나 사업 시행 주체인 시흥도시공사는 이 확약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민간업자의 제안대로 ‘49층 아파트 건설’을 골자로 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기관이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토지 이용 조건조차 확인하지 않고 민간업자의 수익 사업에 발을 맞춘 것이다.

 

■ 시청 주무 부서 ‘패싱’… 시장 보고는 있었나?

 

공사가 시청 신도시사업과와 협의를 생략한 배경에도 강한 의구심이 쏠린다.

 

통상적인 개발 사업은 시청 실무 부서와의 조율을 통해 법적·행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의회에 보고된다.

 

하지만 공사는 이러한 필수 과정을 건너뛰고 제안서 접수 15일 만에 의회 보고를 강행했다.

이를두고 시흥도시공사는 특정 언론을 통해 '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려는 과정' 이라고 입장표명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확약서라는 ‘걸림돌’을 알고 있는 실무 부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시장의 측근에게 아파트 개발권을 주기 위해 속전속결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흥도시공사가 내세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은 이제 ‘확약서 위반’과 ‘절차 무시’라는 실체적 진실 앞에 동력을 잃게 됐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