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장 후원회장 업체 '토지 세탁' 법 위반 사실상 시인(6)
시흥시가 장현지구 자족용지 명의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행정 권한을 의도적으로 남용하거나 방치했다는 ‘누락’ 의혹으로 번지며, 사실상 법 위반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상 세부 조건 검증 ‘전무’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시흥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필수 전제 조건인 ‘전매 자격’과 ‘거래 대금’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자족용지는 소유권 이전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동의권을 행사하기 전, 해당 업체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 등을 대조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흥시청 실무 부서는 “계약서나 대금 흐름을 본 적이 없다”고 실토하며 검증의 핵심인 ‘자격 심사’가 누락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로, 특정 업체가 법망을 피해 ‘토지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준 꼴이다. ■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