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갑)시장후보 단일화, '현안 조사' 위장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5)
최근 시흥(갑) 지역을 뒤흔든 민주당 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단순한 ‘무허가’ 논란을 넘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윈지코리아컨설팅이 중앙여심위에 신고한 타 지역 조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불법적 요소를 다수 포함한 채 조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 모든 공식 조사는 ‘ARS’… 시흥만 ‘리워드(Reward/보상금) 링크’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신고된 (주)윈지코리아컨설팅의 최신 여론조사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고양시, 부천시 등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ARS(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사 하단 그림자료 참조1> 반면, 이번 시흥(갑) 기반의 시장후보 단일화 관련 조사는 유권자가 문자의 링크를 직접 클릭해 접속하는 ‘모바일 리워드 웹’ 방식을 택했다. <기사 하단 그림자료 참조2>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통상적인 선거 여론조사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다. ■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4조 제3항’ 정면 위반 의혹 이번 조사가 법적 정당성을 잃은 결정적 이유는 『선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