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상품권 살포’ 논란… 선거법 위반 의혹(2)
<속보>경기도당 공관위에서 기초단체장(시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시흥(갑) 지역 기반의 출마 예정자 2명 만을 대상으로 시흥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목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특정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선착순 100명에게 2,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참여하면 돈 준다?”… 여론조사인가? 경품 이벤트인가? 지난 16일 시흥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들에게 발송된 여론조사 안내 문구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윈지코리아 명의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중 선착순 100분께는 2,000원 CU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설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한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에서도 **‘이벤트 참여 및 경품 지급’**을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리워드(Reward;보상금)형 이벤트’ 형식을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