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사무 공무원, 최대 이틀 쉰다…4월 총선에 첫 적용 전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선거일 토·공휴일이면 하루 더…4월 5일 사전투표 때부터 적용 예상

2024.03.07 07:14:5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