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갑)시장후보 단일화, '현안 조사' 위장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5)

  • 등록 2026.04.02 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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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지코리아의 모순된 조사 방식…논란
‘자발적 참여 금지’ 조항 정면 위반 의혹

최근 시흥(갑) 지역을 뒤흔든 민주당 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단순한 ‘무허가’ 논란을 넘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윈지코리아컨설팅이 중앙여심위에 신고한 타 지역 조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불법적 요소를 다수 포함한 채 조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 모든 공식 조사는 ‘ARS’… 시흥만 ‘리워드(Reward/보상금) 링크’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신고된 (주)윈지코리아컨설팅의 최신 여론조사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고양시, 부천시 등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ARS(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사 하단 그림자료 참조1>

 

반면, 이번 시흥(갑) 기반의 시장후보 단일화 관련 조사는 유권자가 문자의 링크를 직접 클릭해 접속하는 ‘모바일 리워드 웹’ 방식을 택했다. <기사 하단 그림자료 참조2>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통상적인 선거 여론조사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다.

 

■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4조 제3항’ 정면 위반 의혹

 

이번 조사가 법적 정당성을 잃은 결정적 이유는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제3항에 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사 하단 그림자료 참조3>

 

하지만 '시흥시 지역현안 설문 조사 안내문'은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중 선착순 100분께 상품권을 드린다”며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노골적(선착순)으로 유도했다.

 

 

이는 보상을 바라는 특정 계층이나 정보 선점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사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민의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금지한 법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현안 조사’로 위장해 법망 피하기

 

(주)윈지코리아컨설팅은 타 지역 선거 조사를 수행하며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전문 기관이다. <기사 하단 그림자료 참조4>

 

그럼에도 시흥에서만 중앙여심위 신고를 누락하고 ‘지역 현안 설문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제4조 제3항의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한 ‘위장 설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시흥시 현안 조사인 척 유권자를 유인해놓고, 실제로는 Q2 문항을 통해 “시흥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묻는 선거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은 명백한 법적 기만행위다. <기사 하단 그림자료 참조5-6>

 

■ 데이터의 오염과 민주주의의 후퇴

 

현금 80원과 2,000원 상품권을 매개로 한 ‘자발적 참여’ 조사는 데이터 자체가 오염될 수밖에 없다.

 

정보를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후보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운용상의 실수가 아니라,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위장 전술'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불법·불공정 조사가 단일화의 근거로 쓰이거나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시흥 시민의 주권을 모독하는 처사다.

 

선관위는 (주)윈지코리아컨설팅이 왜 시흥에서만 유독 법령을 어긴 ‘자발적 참여 방식’을 하게 됐는지, 그 배후와 목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림자료 1>

 

<그림자료 2>

 

<그림자료 3>

 

 

<그림자료 4>

 

 

<그림자료 5>

 

<그림자료 6>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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