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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쳤던 소청도…의료진 없었다

뇌출혈 사망과 관련 의료공백 탓에 닥터헬기 호출 못해
후송체계 허점 논란…옹진군 “의용소방대에 업무 위임"

서해 북단 소청도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70대 남성 A씨가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소청도는 의료공백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6시50분쯤 소청도 예동의 한 주택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뒤 5시간28분 만인(의학적 골든타임-발병후 3시간) 오후 12시18분 인천 길병원에 도착, 치료를 받다 발병 3일 후인 24일 06시55분에 사망했다. 뇌출혈 환자의 ‘골든타임’은 3시간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본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옹진군이 『응급환자 후송 체계 매뉴얼』과 『닥터헬기 요청 매뉴얼』 규정 위반과 관련, 숨진 A씨가 쓰러졌을 당시 소청도에는 의료진이 없는 의료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보건진료(소) 전담 의료진의 주요 권한 중 하나인 진료·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와 환자의 이송과 관련된 판단이 의료진의 부재로 현장에서 닥터헬기를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청도 내 닥터헬기 및 119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보건진료소장이 8일간 연차를 내고 자리를 비워 의료공백 현상이 발생, 응급환자 후송체계 매뉴얼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옹진군과 닥터헬기 및 119응급의료헬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응급(닥터)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119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사), 보건진료원, 기타 산업체 응급의료종사자로서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특히 A씨가 지난 2월 21일 오전 6시50분쯤 소청도에서 쓰러졌을 당시 보건진료소장은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설날 근무에 따른 휴가 중이었으나, 옹진군은 의료 공백에 따른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아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 없었으며, 발견 후 1시간48분만에 백령병원 의료진이 닥터헬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A씨 발병 당시 옹진군 의료진이 정상적 근무상황이라면 『응급환자 후송체계 매뉴얼』에 따라 소청도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요청 후, 인계장소인 백령도 북포리 헬기장으로 이송했다면 119응급의료헬기 백령도 도착 시간은 1시간45분이 소요돼 1시간45분 가량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인해 A씨는 발병 시간으로부터 1시간48분 만에 백령병원에서 닥터헬기(이송불가통보)에 이어 119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었으며, 헬기는 1시간45분만에 백령도에 도착했으며 백령병원(진촌리)에서 헬기장(북포리)까지 또다시 34분이 걸려 응급환자후송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소청도 응급환자 발생당시 소청도 의용소방대에게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위임했다”고 답변했다.
 

서해일보 전종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