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

2024.03.20 07:21:03

주소 : 경기 시흥시 월곶고잔3길 64-5 등록번호: 경기,아53962 | 등록일 : 2024-02-07 | 대표 : 안종선 | 발행/편집인 : 전종학 | 전화번호 : 010-7378-0062 Copyright @서해미디어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