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흡연금지 신설
관계인은 반드시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해야…미설치시 시정 명령

2024.03.14 0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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