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
공상 재해 사망 공무원 자녀·손자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2024.06.12 07:37:44
0 / 300

주소 : 경기 시흥시 월곶고잔3길 64-5 등록번호: 경기,아53962 | 등록일 : 2024-02-07 | 대표 : 안종선 | 발행/편집인 : 전종학 | 전화번호 : 010-7378-0062 Copyright @서해미디어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