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2024.04.12 07:35:12
0 / 300

주소 : 경기 시흥시 월곶고잔3길 64-5 등록번호: 경기,아53962 | 등록일 : 2024-02-07 | 대표 : 안종선 | 발행/편집인 : 전종학 | 전화번호 : 010-7378-0062 Copyright @서해미디어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