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님들, 관리채무상환비율을 아시나요? (3)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추진 중인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흥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자료는 딸랑 2면(페이지)인 것으로 알려져 부실 제출한 시흥시나 졸속 승인한 시흥시의회(자치행정위)은 ‘그 나물에 그 밥’ 이란 혹평을 듣는다. 이건섭 시의원이 지난 10일, 예산 심의과정에서 출석한 시공무원을 향해 “동문서답과 또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보면서 시흥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물음표를 진짜 수십 개 찍을 정도며 과연 시흥시 집행부의 신뢰성이 과연 있을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 2장으로 왔는데 발행 승인액이 2,000억 원이에요 ~”라며 시흥시의회를 게(?)무시하는 경시 풍조를 질타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재원의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시흥시장이 채무자가 되고 시흥시의회가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즉, 연대보증인 이란 소리다. 디폴트가 되면 너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다. (시흥시의회 승인) *Default-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