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도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2024.06.26 09:48:00
0 / 300

주소 : 경기 시흥시 월곶고잔3길 64-5 등록번호: 경기,아53962 | 등록일 : 2024-02-07 | 대표 : 안종선 | 발행/편집인 : 전종학 | 전화번호 : 010-7378-0062 Copyright @서해미디어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