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없는 신기술로도 친환경 선박 개발 가능해진다

‘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신기술 활용 때 기술자문단 기준만으로 시제선 건조·검증토록 절차 완화

2024.06.17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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