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 시 기관이 직접 고발…대응지침 개정

민원인 폭행 등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피해공무원이 고소 원하면 고소장 작성·형사재판 등 모든 과정 법률지원

2024.05.08 07:22:24
0 / 300

주소 : 경기 시흥시 월곶고잔3길 64-5 등록번호: 경기,아53962 | 등록일 : 2024-02-07 | 대표 : 안종선 | 발행/편집인 : 전종학 | 전화번호 : 010-7378-0062 Copyright @서해미디어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