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책’을 발굴, X (미공개)에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가 지난달 5월 23일 시흥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책제안’ 문서 존재 여부 및 문서 생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시흥도시공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책제안’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으나 누구에게 문서를 발송했는지에 대해 공개 거부하고 있다.
시흥도시공사는 6월 5일 정보공개 답변서를 통해 1장(페이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비공개 답변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책제안’ 문서가 존재함을 반증하고 있다.<아래문서 참조>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시흥도시공사는 제22대 총선(4월 10일)을 2개월여를 앞둔 2월 초순, X (비공개)로부터 ‘정책제안 발굴 요청’ 문서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정책제안 주무부서인 도시사업부로 문서를 배부했다.
이후 4일 뒤인 20일 도시사업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발굴요청에 따른 자료회신’이란 문서를 생산해 기획 주무부서인 기획예산부로 보냈다.
시흥도시공사 기획예산부는 같은달 2월 27일(총선 40일 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책제안 제출(시흥도시공사)’ 란 문서 제목으로 X 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의 상근 임·직원 및 단체 대표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본보는 지난달 5월 8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시흥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①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정책제안서) 접수문서 (결재) 및 붙임서류 일체
②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정책제안서) 내부 기안문서 (결재) 및 붙임서류 일체
③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정책제안서) 발송문서 (결재) 및 붙임서류 일체
등에 대해 정책제안서 정보공개 청구했었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