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님들, 관리채무상환비율을 아시나요? (3)

  • 등록 2024.05.17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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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 지방채 발행하는 데 종이문서 딸랑 2장
이게 뭔 삐~ 소리야!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추진 중인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흥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자료는 딸랑 2면(페이지)인 것으로 알려져 부실 제출한 시흥시나 졸속 승인한 시흥시의회(자치행정위)은 ‘그 나물에 그 밥’ 이란 혹평을 듣는다.

 

이건섭 시의원이 지난 10일, 예산 심의과정에서 출석한 시공무원을 향해 “동문서답과 또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보면서 시흥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물음표를 진짜 수십 개 찍을 정도며 과연 시흥시 집행부의 신뢰성이 과연 있을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 2장으로 왔는데 발행 승인액이 2,000억 원이에요 ~”라며 시흥시의회를 게(?)무시하는 경시 풍조를 질타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재원의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시흥시장이 채무자가 되고 시흥시의회가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즉, 연대보증인 이란 소리다.

 

디폴트가 되면 너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다. (시흥시의회 승인)

*Default-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까지거 대충 도장이나 찍어라~

시흥시가 시흥시의회를 바라보는 현실, 웃픈 사례다.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정말 정말 면밀한 검토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논리적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즉 복잡한 지표들의 분석을 통해 발행액, 발행기간, 집행내역, 상환계획 등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지표들이 정리되고 나서야 결정, 그리고 추진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가 『관리채무상환비 비율』이다. <아래 그림 참조>

 

 

요약하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 계산법 들이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 안에서 지방체 사용 세부계획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즉, 쓸 곳에 대한 예산을 산출한 뒤 지방채 발행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채무상환비 비율』 등 각각의 채무지표에 대한 검토 과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고 나서 긴급 재정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의 남용을 제어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채의 다양한 차입선에 대한 분석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입선은 ①정부자금(정부특별회계/정부관리기금) ②지방공공자금(지역개발기금/청사정비기금/지역개발지원금/지역상생발전기금) ③외화자금 ④금융기관자금 ⑤모집공채자금 ⑥매출공채자금(지역개발공채/도시철도공채) ⑦교부공채자금 등 다각도 검토 및 분석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아래 자료는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차입조건표 / 도표참조>

 

 

특히 채무관리 계획은 보다 정밀해야 한다.

 

지방채 차입·상환 시적 및 계획, 향후 5개년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을 비롯해 조기상환 목표액과 지방채무, 우발채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관리해야하는 것이다.

 

 

 

또 감채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운용해야 한다.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상환을 목적으로 미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인데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도 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 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 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이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와함께 사전적 또는 사후적 대책방안으로 「통합채무관리조례」를 입법화하고 「재정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시흥시의회에 구성하고 의회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며 「지방채 운용현황」이 포함된 「재정운용결과 보고서」를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앞 둔 매해 5월1일 이전까지 의무적 보고하도록 강제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2,000억 원의 빚을 지는데 종이 보고서 2장 만으로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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