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3일부터

  • 등록 2024.05.02 19: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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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당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제로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등을 포함한 8.385㎢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에는 해당 구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253)또는 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6145)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isong00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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